당구 심판 민간자격 규정
제정: 2020.01.31.

출처: 대한 당구연맹 www.kbfsports.or.kr/front/bbs/bbsList.do?bbsSn=14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대한당구연맹(이하 “연맹”라 함)의 당구 심판(이하 “심판”이라 함) 자격을 부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판의 자질 향상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험감독위원, 시험채점위원, 실
기보조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
험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 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연맹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
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당구 심판의 자격 요건
제 4 조(당구 심판의 직무내용) 당구 심판은 당구 경기의 공정한 직무수행, 당구 규칙의 정
확한 이해, 올바른 경기 방법 및 규칙 연구, 미래 심판 육성 및 자질 향상, 그리고 기타
연맹에서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제 5 조(등급별 직무내용) 연맹의 심판 자격 등급은 3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직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3급
1. 시, 도 연맹 및 대한당구연맹에서 주최하는 승인 대회의 심판을
볼 수 있다. 2. 연맹에서 부여하는 업무수행
제 3 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 6 조(등급별 심판 검정기준) 연맹에서 실시하는 당구 심판 자격 과정 3급에 참가 할 수
있는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기준
3급
만 19세 이상의 당구에 관심 있는 일반인으로서 경기규칙의 정확한 숙지와
실제 대회에서 심판활동을 할 수 있는 공평성, 청렴성, 평등성을 갖춘 자.
 제 7 조(당구 심판 자격의 취득) 본 당구 심판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 8 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당구 심판이며 등급은 3급이다.
제 9 조(자격검정 응시자격) 연맹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등급 응시자격 비고
3급
1.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2. 서류 심사 통과한 자
학력 사항은
해당 없음
제 10 조(검정과목) 자격검정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하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당구 심판
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연맹에서 실시하는 각 자격과정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급 자격 검정 과목
3급
필기
1. 심판의 역할과 경기규칙의 기능
2. 경기용 기구
3. 각 종목의 규칙과 심판판정
4. 경기진행 방식 및 경기 기록지 작성법
실기 각 종목(캐롬, 포켓, 스누커)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행동 및 판정
제 11 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당구 심판 자격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응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연맹 심판위원회의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 및 문항은 매년 연맹 심판위원회에서 정한 형태로 하며 4지선다의 객관식과
단답형의 주관식 문항 등으로 한다.
③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 과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실무능력을 측정한다.
2. 시험시간은 1시간 ~ 2시간으로 과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
3.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 12 조(합격결정의 기준) ①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종합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③합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합격기준
3급
1. 이론 50점, 실기 50점 / 종합 100점
2. 출석 및 교육태도(감점 사유)
3. 자격증 부여: 종합점수 70 이상
제 4 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① 연맹은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
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연맹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등급 관련서류
3급
1. 참가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질문사항 1부
4. 선수경력증명서 1부
5. 반명함 사진 1매(이미지 파일)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제15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연맹 사무처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구 심판 교육신청인은 해당 자격종목 수수료를 연맹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④ 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수료를 입금한 자에 한하며 납부는 수험자 본인 이름으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6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 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
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 납부는 연맹 자체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후 마감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마감일 접수 시, 즉시 납부
완료해야 한다.)
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연맹의 양식으로 발급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
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⑥ 당구 심판 교육신청인은 해당 자격종목 수수료를 연맹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연맹은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 5 장 검정시행 준비
제18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연맹은 시행 시험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 공고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
다.
제19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연맹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연맹 심판위원회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연맹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
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 6 장 출제 및 감수
제21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연맹 심판위원회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연맹 심판위원회에
소속 한 자로 위촉한다.
제23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맹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맹 담당자는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
자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4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연맹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
자가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
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 7 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5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연맹내의 관련업무 종사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연맹이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
다.
제26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연맹 검정시행 담당자는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맹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자로부터 문제지를 인
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
여 연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 연맹 심판위원회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연맹으로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 연맹 심판위원회는 연맹으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
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
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 8 장 검정시행
제27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등 시험 집행 및 시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
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29조(수험자교육) ① 시험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
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0조(수험자 확인) 시험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
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시험감독위원 배치는 심
판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
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2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
현황을 기재하고, 시험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1인 이상
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
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
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9 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5조(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위원의 위촉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회는 연맹 심판위원회로 구성한다.
2. 시험위원장은 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이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연맹의 심판위원회 부위원장
과 위원이다.
3. 위원장의 임기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이다.
4. 회장과 친족 관계인 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6. 전문선수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7.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가.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
다고 판단되거나 2회 이상 회의 불참한 경우
다.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라. 본회 업무에 저해를 하거나 진정, 고발 등으로 연맹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추락하거나 구체
적인 증거 없이 연맹을 모략하는 등 일체의 행위
제36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독찰 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
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
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
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4. “보조위원“은 시험 준비 및 시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실기보조위원”은 실기 시험감독위원의 감독 및 채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7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으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연맹으로 운반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38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연맹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9조(정답교부) ① 검정사업단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
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 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0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과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 채점은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1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1장 실기시험 채점
제42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
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기시험 또는 평가표에 비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실기시험 영상 관리) ① 채점이 완료된 실기시험 동영상으로써 원형보존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작품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②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4조(합격자 공고) ① 연맹은 검정종료 후 14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원서접수 인력개발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13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6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실기시험 영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시험 영상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
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
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사)대한당구연맹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
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
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 14 장 보 칙
제50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
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2020.01.3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구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께와 분리각  (0) 2020.07.20
팁과 큐선의 이해  (0) 2020.07.20
펌] 대한당구연맹 3쿠션 경기 규칙  (0) 2020.07.19
당구 큐대 고르는 법  (0) 2020.07.19
당구의 브릿지(큐걸이)  (0) 2020.07.19
Posted by 기울기재는 머털 :